[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코레일이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분야 규정 개정에 나선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각종 계약과 관련해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 계약과정의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이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건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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