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차 진압 작전을 총괄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직속상관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만류에도 MB청와대에 직접 연락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에 공식 사과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입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9년 8월 4~5일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작전중지 지시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상 최종 결재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을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했다. 다만 조사위는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경찰장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서 강제진압 작전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거나 저공비행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소위 ‘바람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 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루액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라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고, 경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원역과 안양역 등 도내 26개소에서 쌍용차 노조의 불법 폭력에 관한 사진 홍보 전시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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