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처형 등 친인척 차명계좌 이용…불공정거래는 없어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근무시간 중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장급 직원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2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언니, 동생, 배우자 등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A씨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모 명의 계좌로 7244회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명의 계좌로만 금융투자상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금감원 소속 직원이 차명 주식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 취득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