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101호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번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8.7.19./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1심 결심 공판 이후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1심 결심 공판 이후 낸 입장문에서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의원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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