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1./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아,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축소 입장을 밝힌 것.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 중이다.

김 장관이 밝힌 대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이는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으로,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 등록 활성화에도 나선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현황과 전월세 등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가동 예정이다. 다주택자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추적하면서 임대 등록 또는 처분을 유도한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날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2, 3년 후 세대주가 되겠다는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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