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2017년 3년간 민간보조사업자 1213개에 지원한 3327억여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건이다.

A부서는 1992년부터 편성한 B진흥 사업예산을 2015년까지 C보조사업자에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공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부서를 비롯한 도내 11개 부서가 공모 절차 없이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도내 병원 3곳은 보조금 6억9000만원으로 구급차를 구매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어 차량을 사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서 의료기기를 사들였다.

현행법은 병원이 구급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각각 따로 계약을 체결해 차량과 내부 의료기기를 공급받게 돼 있다.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채거나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단체도 있었다. 한 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7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감사관실은 2건을 고발하고, 6건은 주의·시정, 2건은 보조금을 환수했다. 1건은 훈계 조처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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