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전용 코너 신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이처럼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것은 분쟁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명보험 회사들이 매번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있어 금감원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험사고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매월 3년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연금 지급)는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을 때 3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분쟁조정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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