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명의 부정채용 연루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64) 전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2시간 넘게 진행했다. 최종 변론도 한 시간 이상 소요됐다.

재판장에 선 박 전 은행장은 최후진술에서 “직원 채용의 경우 은행과 지역 기업, 학교, 각종 단체 등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은행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행장의 변호인단도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경영상 주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채용을 부탁해도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와 달리 조작으로 판단해서도 안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상당 부분을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경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은행장 등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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