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금융위 인수안 심의 앞두고 긴장감 ‘고조’

하이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이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악재를 겪고 있는 DGB금융그룹이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무사히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례회의에서 DGB금융그룹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2월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후 여러 악재로 인수 자체가 무산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인수 과정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DGB금융그룹은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되면 은행과 증권을 아우르는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한 DGB금융과 수도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투자증권이 합쳐지면서 넓은 고객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 자산 6조 2000억원, 자기자본 7183억원의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경우 은행·보험 상품과 연계 가능한 복합점포 운영이 가능하고, 수익원의 다변화도 꾀할 수 있게 된다.

DGB금융의 그룹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막판까지 왔지만 지난 1일 검찰로부터 DGB캐피탈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며 인수에 다시 한 번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명흠 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아들의 DGB캐피탈 입사 당시 채용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입직원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난해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이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으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구은행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은행뿐 아니라 DGB금융지주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물 건너간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확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하이투자증권 인수건과 DGB금융 채용비리 의혹을 분리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금융계 전체의 지각변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인수가 무산될 경우의 후폭풍도 거셀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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