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인정하지만 처벌 과해, 재심의 요청"

사진=제주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9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받은 제주항공이 과도한 처분에 반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는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이 홍콩지점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화물은 스마트워치다.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다. 국토부가 예고한 과징금 규모는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화물로 운송한 것이 리튬배터리 자체가 아닌 스마트워치라는 점을 피력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는 휴대폰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화물로도 운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제주항공 측 논거다.

제주항공은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이다. 회사 측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과징금 90억원은) 국토부가 항공 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또 “국제유가와 환율 등 많은 대외 악재들로 인해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 왔다”면서 거듭 부당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17일) 내에 의견을 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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