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혁신방안'…과징금 늘리고 제조사 책임 강화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 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결함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제조사가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게 하고, 늑장 리콜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매출액의 3%로 상향한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결함 유무를 소명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결함 관련 차량과 부품, 조사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의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 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자동차 화재 발생시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화재 차량의 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다. 화재 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서도 늑장 대응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적으로 조기결함징후를 파악하고,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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