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정 구속된 자기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청원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피해자 측의 글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오후 6시 30분 기준 23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인 이날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자는 “제 남편이자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 남편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남편 A씨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신고됐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원자는 “지난해 11일 신랑이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했다”며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 나가려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되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다. 그 여자는 신랑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신랑은 ‘나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신랑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첨부해 올린 동영상을 보면 하필 신발장 때문에 신랑 손이 보이질 않는다”며 "신랑은 어려운 자리다 보니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그걸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려는 행동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는 이 청원 글이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자 A씨 입장을 반박하는 글도 등장해 네티즌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B씨는 “팩트 없는 추측성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친구이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올린다”며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B씨는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A씨의 추행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행과 가해자의 일행들이 시비가 붙으면서 큰 싸움이 돼 직원 분들 아니면 손님들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절대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내 분이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마치 기정사실인양 글을 올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B씨는 “가해자(A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10개월 동안 여러 형태로 말을 바꾸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그런데 판결 후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한 쪽의 입장만이 담긴 글이 떠돌아 이미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CCTV 화면을 판독하기 위해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모든 형사 분이 모여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았다고 들었다. 실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영상이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 있다”며 “유죄를 받았는데 아내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피해자에게 더는 2차 피해가 생기질 않기를 바라며 추측성 댓글이나 남녀 편가르기와 같은 여론몰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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