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현장실습 보호범위 ‘대학’으로 확대 적용

지난 7월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실습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직업계고 학생 외에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생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이외에도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1998년 제정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며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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