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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의 ‘갑질’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5%인 30건이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 상태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GS(2건), CJ(1건) 순이다. 특히 롯데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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