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거래시간 연장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본격화된 근로시간 단축 바람이 주식시장으로까지 불어왔다. 증권가에서는 2년 전 연장된 주식거래시간을 놓고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6년 8월 1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증권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정규 거래시간을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2년 전 거래시간 연장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거래시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증권거래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앞에서 ‘부산·경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일 대구·경북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10일 광주·호남, 11일 대전·충청에 이어 13일에는 서울·수도권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 측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증권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 및 보험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시간 연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감소했다”며 “거래시간을 늘린다고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무금융노조가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거래시간 연장 직전 1년간의 거래량보다 11.3%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를 늘린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해외시장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부분이며 거래시간 연장은 근로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거래시간이 단축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거래시간 ‘원상복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순히 거래량을 가지고 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따져서는 안된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아시아 주요 시장보다 마감시간이 빨라 글로벌 시장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선 현행 시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주식 정규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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