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프랜차이즈, 본사-점주 날선 공방에 勝敗 무의미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가맹본부의 ‘갑질’이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횡포를 고발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비단 하루 이틀 전 일은 아니었지만 올 들어 더욱 과열된 분위기다.

특히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로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곳들의 날선 공방은 더욱이 뜨거운 상황이다.

◆ 정부까지 나섰지만…본사-점주 갈등 해결 기미 안 보이는 편의점업계

우선적으로 본사와 점주간의 갈등의 골이 가장 깊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편의점업계다.

숱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각각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사 측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업종이 갖는 특성상 브랜드별 가맹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

여기에 지난 2013년 많은 점주들의 노력 끝에 가맹사업법에 ▲단체구성권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영업시간 강제 금지 등의 최소한의 제도개선을 통한 편의점주 보호장치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의 공동 움직임에 힘을 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협회 측에 전달한데 이어, 12일에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를 또 다시 마련했다.

이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본사 측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나 이번 사례의 경우 비단 CU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이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이하 CU피해점주모임)에 따르면 CU는 허위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다.

CU피해점주모임 측은 CU가 점주들에게 최초 일 매출액 150~18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개점을 권유했지만 실제 일 매출액은 66~12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본사직원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만을 믿고 출점했지만, 현재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

이들이 원했던 수입은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0~300만원(임대료·인건비 등 제외)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개점 후 현황은 적자 등으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불구하고 본사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어 점주수익과 본사수익이 반비례구조까지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상황.

보다 구체적으로는 CU의 가맹점수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개년 동안 3635개에서 1만746개로 3배 가량 증가하며 점포수 기준으로 국내 1위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본사의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은 6.2배, 당기순이익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CU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9.64% 증가하는데 그쳐 동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인 2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CU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

CU피해점주모임 측은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대폭 증대됐지만, 점주의 수익은 감소해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은 물론 적자상황에까지 놓인 피해점주들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폐점을 고려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본사의 과다한 위약금 압박으로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영업 강제를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중단 압박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종용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이에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강조했던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과 관련,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전편협 측은 “대다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를 섬기는 자녀”라며 “소박하게나마 연중 명절날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 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본사 측에 자율영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직계가족의 상례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치룰 수 있는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며 “상호간 계약에 앞서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측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각 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안을 내놓은 상황인데다가, 점주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매년 수용해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가맹점주들의 앓는 소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본사 측 역시 이윤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편의점 산업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꼴”이라며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BHC ‘갑질’ 둔 본사와 점주의 날선 진실 공방

치킨업계 역시 바람 잘 날 없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행했다는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날선 공방 끝에 무죄 처분을 받은 가운데, BHC 역시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에 BHC본사가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를 횡령했다는 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에서 차액을 편취했다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발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그간 BHC 본사 측에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BHC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해서도 사기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BHC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발 기자회견 및 지난 4일 본사 앞 집회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는 것은 물론 대다수 가맹점주분들의 입장마저 호도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BHC 측은 “현 가맹점협의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신선육의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된 바 있다”며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해바라기유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식품공전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된 만큼 단순 가격 비교는 옳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 시장원리도 따져 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적으로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아닌 치킨게임이 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셈”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늘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