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개량한복 착용자 고궁 무료입장 금지키로...문화재청·상인들 난색

자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개량한복 착용자의 궁궐 무료 입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종로구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복 전통성 논란이 뜨겁다. 종로구에는 4대 궁궐 중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위치해 있다.

서울 종로구 측은 11일 해당 구청에서 열린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토론회’에서 “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 입장은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 국적 불명의 옷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량한복 착용자의 고궁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내 116개의 음식점에서 적용되던 ‘한복 착용자 10% 할인 혜택’도 개량 한복 착용자에 한해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담당 부처인 문화재청이나 한복대여점 상인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굉장히 곤혹스럽다”며 “한복 제대로 입기도 중요하고 한복이 유행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인들도 “관광객들이 전통한복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복궁 근처의 한복 대여업체 사장은 “손님들은 가격을 떠나 취향에 맞춰 고른다. 전통한복보다 개량한복을 많이 선호한다”며 “전통 옷이니까 입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고궁입장 한복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고궁의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통 한복과 생활(개량) 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으로 성별에 맞게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어야 한다.

다만 생활(개량) 한복의 경우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하의(여성치마, 남성바지)를 갖춰야 한복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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