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징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도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상당을 사적으로 챙기고 빵 반죽 공급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 상당의 사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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