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환불이자율 5%, 소비자-한전 모두 손해"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약 62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측의 검침, 요금계산 착오 등이 원인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전측 과실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은 총 61억6700만원(9950건)이다.

건수로는 주택용이 3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2616건, 산업용이 1338건, 심야전력 891건 순이다.

환불액으로는 산업용이 33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억2900만원, 주택용 4억9000만원, 교육용 4억원 등이다.

한전측 착오로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5%의 환불이자율이 붙는다. 즉 한전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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