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다른 법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시행된다.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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