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소비자 불만에 의무휴업일 조정…서울은 無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올 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과 뒤이어 이어진 폭우로 인해 역대 최고의 추석 물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무휴업으로 인해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겹쳐 ‘장보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 바로 전날인 오는 23일(일요일)에는 서울지역 대형마트 전 지점이 의무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롯데마트 행당역점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문을 열기는 하지만, 해당 지점은 과거 GS마트가 운영되던 자리를 인수해 이름만 변경하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점포인 만큼 실질적으로 모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셈이다.

타 지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 406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점포 중 276개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

일부 점포(이마트 13개, 홈플러스 14개, 롯데마트 18개)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23일 휴무일을 추석 당일인 24일 휴무로 변경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태반인 상황이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명절 전날에 의무휴업일이 겹친 까닭이다.

특히나 이날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모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석 이틀 전인 22일을 활용해 장을 보거나, 재래시장(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역시 의무휴업 당일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날까지 주문을 끝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진=유수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현옥씨(52)는 “보통적으로 명절 전날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에 음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트 휴업일이 겹쳐 그 전날에 미리 가서 장을 봐야할 것 같다”며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된다지만 집에서 거리도 멀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장을 보기도 힘들어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강미자씨(48)는 “명절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이번 명절엔 편히 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평소 같았으면 명절 전날에도 근무해야 하는 만큼 다른 업종에서도 명절 전날에 쉬지 않는 근로자가 많을 텐데, 이들이 보통적으로 8시 전후로 문을 닫는 재래시장을 이용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명절 전날 의무휴업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 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수·축산업계 역시 명절 대목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통적으로 신선식품의 경우 명절 바로 전날 구매율이 가장 높은데, 의무휴업으로 인해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당일 다른 채널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계획했던 출하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와의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명절 직전까지도 의무휴업일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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