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국세청이 갑질을 일삼았던 프랜차이즈업주와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갑(甲)질과 폭리로 서민층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업주, 불법 대부업자, 임대업자,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날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수입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함으로써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까지도 살핀다는게 국세청 입장이다. 

김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조사대상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부동산임대업자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변칙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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