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 “여성은 상품이 아니다”...성매매 사이트·후기 게시자 고발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알선, 구매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트 폐쇄, 불법수익 몰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하라”며 인터넷 사이트 10곳과 관련자 40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광고를 유통·소비·교환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의 핵심”이라며 사이트 폐쇄와 불법수익 몰수·추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폭력적인 여성혐오를 통해 성착취 범죄를 생산·유통하는 사이트를 그동안 방치한 국가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10개 성매매 알선·구매 사이트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동고발했다.

또 각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안마시술소, 풀살롱, 휴게텔, 유흥주점 등 100개의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한 뒤 업주와 실장, 광고게시자 등 성매매 알선 관련자들과 성매수를 한 뒤 후기를 사이트 게시판에 공유한 구매자와 게시자도 고발했다.

이밖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광고대행사, 이미지업체, 헤비업로더 등도 연루돼 있지만 내용이 방대해 이번 고발에서는 제외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지난 7월 일베 사이트에 게시된 70대 여성에 대한 성구매 후기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물까지도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 게시글 하나로도 여러 형태의 범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며 “포인트를 쌓기 위해, 성매매 업소 할인을 받기 위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해 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고발에서 제외된 업체들 또한 성매매 산업에서 주요한 연결고리임을 간과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상담팀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성매매 관련 사이트들의 불법수익 카르텔’에 대해 폭로했다.

이 팀장은 “우리는 성폭력의 현실을 마주하며 여성이 재화가 되는 현장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개인간의 불법 거래뿐 아니라 최근 웹하드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피해 촬영물들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다운받을 때 발생하는 수익, 사이트 이용자들을 통한 광고 수익 등 가해자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일반인 야동’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불법 촬영물 유통 시장이 놀랍도록 성매매와 닮아있는 이유는 결국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재화이며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개탄하면서 “여성은 상품이 아니며 너희의 돈줄이 아니다. 우리는 팔리기를 원치 않으며 소비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되고 있는 여성을 외면하지 말라”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폐쇄를 촉구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역시 “성착취 알선 후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모바일 게임에도 성매매 알선 광고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포르노산업, 불법 성매매 산업의 공고한 카르텔 속에서 성인 여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자 아동·청소년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이 넘치는 것도, 성매매 광고가 판치는 것도 결국 돈을 내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상습적으로 사이트에 방문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수요 차단에 적극 나서 더 이상 여성과 아동이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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