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화면 캡쳐.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만 6세 미만의 아동 192만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0~5세 아동 244만3775명 가운데 94.3%인 230만505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7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며, 31만6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로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에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받는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18~19일 이틀간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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