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누다 베개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 등 역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및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등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티앤아이는 앞서 지난 5월31일 자사 제품인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7월26일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베개 커버에서 라돈·토론이 측정됐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1200여건 중 약 900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 역시 자사 ‘매트리스’(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음이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지난 8월21일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개가 수거된 상태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지난 6월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2013년부터 판매된 6000여개의 ‘더렉스베드’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모델 역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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