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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는 주부 입니다. 라돈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네여. (아이디 GG86)"

언제쯤이면 라돈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라돈 침대에 이어 베개커퍼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라돈은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지만, WHO(국제보건기구)와 EPA(미국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침대와 베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침구류에서 잇따라 라돈이 검출되자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악몽이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생활밀접 용품에 잇따라 발견 '충격'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 등 역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결국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의 경우 앞서 해당 업체인 티앤아이에서 지난 5월31일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7월26일 2종 모델(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가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베개 커버에서 라돈·토론이 측정됐으며 2종 모델(각 1개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1200여건 중 약 900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 역시 자사 ‘매트리스’(앨빈PU가죽 퀸침대 + 독립스프링매트리스Q 음이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지난 8월21일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 역시 원안위가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신청된 5개가 수거된 상태다.

이밖에도 원안위는 지난 6월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했다.

업체에 따르면 2013년부터 판매된 6000여개의 ‘더렉스베드’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모델 역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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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더이상 정부 못믿겠다" 

그러나 문제는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이상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 당국을 못믿겠다는 눈치다. 정부 허술한 관리실태에 스스로 방어에 나선 모양새. 직접 '라돈측정기'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다수다. 

의정부에 사는 김모(45)씨는 "그동안 10년 이상 발암물질 침대를 사용해왔는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책임은 업체도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분노했다. 김씨는 최근 '라돈측정기'를 직접 구입했다. 

소비자들이 정부 당국을 못믿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분리한 업체 제품에서도 잇따라 라돈이 검출되면서 부터다. 지금까지 라돈 사태의 경우 정부 검사가 아닌 소비자 제보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대부분. 이에 "해당 기업은 물론 관련 당국 조차 안전 검사를 소홀히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소비자 6387여명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진침대의 라돈 침대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열린 분쟁조정회의 결과 추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연휴 이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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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중에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가 많아 중복 신청을 가려낸 뒤 적합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이는 현행 법상 집단분쟁조정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이 마무리되더라도 대진침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대진침대는 라돈 검출 이후 매출이 극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대진침대가 구제여력이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현재로써는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습기 사태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할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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