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제왕절개 봉합·요실금 수술 등 진행
수술 환자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한 무자격자도
울산 여성병원, 요양급여비 10억원 부당 편취

사진=울산경찰청.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제왕절개 봉합 수술 등 71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의 한 여성병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B씨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6명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씨 등 의사 8명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간호조무사 B씨에게 710여 차례의 제왕절개·복강경 수술시 봉합과 요실금 수술 등을 맡겼다. 간호사 1명한테도 10여 차례의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시켰다.

A씨 등 의사들은 B씨 등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고 외래환자 진료를 비롯한 다른 업무를 봤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은 조무사 B씨가 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보조했다.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는 환자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청구해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를 회수하고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혐의 내용을 건보공단과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말 간호조무사 B씨의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한 끝에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앞서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병원의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보호자가 요청 시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에 대한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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