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GM노조가 GM법인분리를 주장하며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 사진 = 한국GM노조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법무법인 김앤장은 월권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GM 노조는 "GM자본은 10월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된다"며 이는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깊숙한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은 조합원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혈세 8100억 원을 투입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위반을 종용하고, 법률대리 업무를 초월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라며 "연구개발기능이 없는 단순생산하청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폐쇄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며 법인분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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