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청산위 전 위원장.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성남적폐청산위) 전 위원장은 20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SBS에 수억원대 광고비를 집행했다(공직선거법 위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즉각 사퇴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정운천 의원, 김영환 전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사진=장영하 전 위원장.

그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간 SBS에 2억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전 위원장은 “이 지사는 100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도 ‘단순히 성남시정의 홍보일 뿐’이라고 강변하더니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공중파 방송에 방송광고 출연까지 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 사칭 방조죄, 음주운전 등 이 지사의 전과 이력을 언급하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된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등 15가지 혐의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장 전 위원장은 “더 불행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약이행율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다”며 “수많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면 경기도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는 석고대죄하는 의미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하라”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 조사할 것이 거의 없고 주로 법리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검찰의 직접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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