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 공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걷힌 지방세가 최근 3년간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방세 과오납은 67만4395건, 5951억967만7000원이었다.

과오납액은 2014년 2340억675만5000원(37만903건)에서 2015년 1654억2331만원으로 29.3%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956억2561만2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8.3% 늘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336억9087만3000원·14만6857건)가 가장 많았고, 감면대상 착오(281억9187만8000원·9만978건), 이중부과(18억9638만1000원·6303건)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12만2882건, 4908억1120만1000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징세편의주의를 최소화해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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