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상장사들의 불성실 공시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제재금만 9억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은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총 84건이다. 제재금액으로는 9억12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한 해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을 넘어선 수치다. 제재금도 지난해보다 3400만원 늘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공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된다.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사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코스닥은 제재금 한도 상향에도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번복한 경우가 많았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전문이력이 부족하거나 공시 업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이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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