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SR의 채용비리 문제를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로 홍역을 앓은 SR이 아직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지 않은 것은 물론 구속기소 된 관련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박재호 위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에 이들은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았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가 지급됐다.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만~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현재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4명은 검찰 기소가 확정 여부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을 강조하며 권태명 SR 사장이 새롭게 취임했지만, 채용비리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권태명 사장은 취임 직후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다시는 채용비리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따라서 SR 역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SR측은 이번 옥중급여 논란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퇴출을 기본으로 징계에 나서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SR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징계는 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채용비리 관련 징계 절차는 일단 관련자 지위해제를 하고 이후 조사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관련 자료가 없어져 조사가 지연된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옥중급여 지급 관련해서는 "직위해제 기간에는 기본급과 급식비 등 통상임금만 지급하도록 사규에 정해져 있어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고 답했다.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 징계위를 열고 면직, 즉 퇴출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R의 채용비리 문제를 지적한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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