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을 대상으로 무더기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개인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개인 소유 차량만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시절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징계 무마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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