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쇼박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소함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된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1일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했다“며 ”또 다른 암수 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건없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암수살인’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그대로 재연되고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암수살인’은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그 자백을 믿고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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