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장 운영 단계에서 미숙했던 점 인정, "관련 절차 밟고있어"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세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첫 자체 브랜드 호텔 레스케이프(L’Escape)가 칵테일잔 밀수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바텐더를 불법 고용했다는 등의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레스케이프 호텔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스페인 생산 칵테일 잔 77개를 식음료업장인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 바에서 사용했다. 특히나 영업용 식품용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하지만 이 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조선호텔 관계자는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영국 법인회사 소속의 바텐더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잔의 일부를 가지고 들어온 과정에서 정식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절차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해당 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관련 절차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며 “해당 기물은 시그니처 칵테일 15잔 중 일부에 사용됐던 만큼 절차가 모두 완료 되는대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의 러시아 출신 바텐더를 한 달 이상 불법 고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발부받아 직접 고용된 상태로 근무 중”이라며 “당시 취업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초기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한 점에 대해 수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월 중순께 해당 호텔 및 식음료사업장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관세청 역시 칵테일잔 밀반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유수정 기자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