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저축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선안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관행을 막고,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선안을 오는 12월 발표해 업계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 14개 저축은행과 운영 중인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업계가 대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연 20%를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금리를 산정할 때 차주의 조건에 맞는 ‘합리적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연 18% 정도의 금리가 적당한 경우에도 22%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관행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전체 차주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고 있다. 이는 대출금리 연 20% 미만 대출자(23만9000명)의 3.6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 가격인 대출금리에 너무 개입한다고 말하지만, 금리가 높으니 무작정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차주의 조건별로 적정한 금리가 부과되도록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별로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저축은행권 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산금리의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책정되는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조달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등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를 은행권 수준으로 정교화하면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맺은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이행실태를 점검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해 금리산정체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12월 발표할 모범규준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