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화 기자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을 뒤로한 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쉬움 보다 앞서, 유 부총리의 임명에 긴장해야 한다. 유 부총리의 임명 반대는 야당뿐 아니라 임명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 건을 넘겨,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2일만 해도 유은혜 부총리의 임명 반대 의견과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관한 글들 39건이 게재됐다.

거기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도 청와대는 유 부총리를 공직에 임명한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위나 여론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때 야당이었던 현 여당은 '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난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의 자질부족과 자격미달 논란은 이미 후보자 지명부터 불거져왔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의원 공천 의혹, 대학교수 경력 의혹, 남편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라,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유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여느 장관 후보자들보다도 개수와 다양성이 크게 두드러졌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무사통과 전례가 깨질 정도로 결함이 많아, 공직자로서 흠결 의혹이 과하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년짜리’ 장관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단명 교육부 장관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물었으나 즉답을 피했다. 유 부총리 역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인 유 부총리가 내후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결국 채울 수 있는 임기는 1년 3개월가량이다. 임기 1년이면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업무 파악만 하다 물러날 것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눈 감고 귀 막으며 유 부총리를 기어코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제 유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해 더욱 예민한 비판을 들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앞서 청와대는 전문성·성실성·도덕성을 갖춘,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인사를 구할 줄 알아야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