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타르 함유량', 더 유해하냐 덜 유해하냐 두고 날선 공방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코스의 유해물질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있어 ‘타르’를 두고 날선 의견대립을 보였던 한국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싸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모습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했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소송의 배경이 됐다는 이유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철 전무는 “식약처는 타르 함유량에 초점을 맞춘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도리어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식약처가 강조한 ‘타르 함유량’의 단순 비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궐련형전자담배 제품의 타르 평균 함유량이 4.8mg(글로 브라이트토바코), 9.1mg(릴 체인지), 9.3mg(아이코스 앰버) 수준으로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8.0mg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유량을 비교했다. 실험에 사용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앰버(아이코스) 브라이트 토바코(글로), 체인지(릴)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필립모리스 측에 따르면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특히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는 마치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수소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배기가스의 총량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나 이들은 타르의 경우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성분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타르는 담배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타르가 아닌 배출물의 구성성분과 각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르에만 중점을 두고 유해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한 보건당국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이들의 소송 제기는, 담배업계를 떠나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례적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아이코스의 경우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선포할 정도로 향후 기업 방향을 일반 연초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직 미국에서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더욱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면 대응한 것에는 아무래도 외국계기업이라는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그러나 담배업계 전반적으로 식약처의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박하고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필립모리스의 이 같은 행동은 도리어 이슈를 키우는 꼴로 치부되기도 한다는 말을 나오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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