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제3자 대여 통해 수익 창출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외화증권 투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외화증권대여서비스’를 개시했다.

외화증권 대여 서비스는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 보관 중인 외화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대여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예탁자는 이를 통해 보유 외화 증권을 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여된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은 외화증권을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된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으로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신한금융투자와 예탁결제원, 씨티은행 등 3개사가 3자간 계약을 체결했다.

예탁결제원은 관계자는 “미국, 일본, 홍콩 시장 주식을 시작으로 외화증권대여서비스 대상 국가와 증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외화증권 투자지원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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