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롯데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총수 부재로 올스톱 됐던 사업들이 다시 재기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신 회장이 석방된다면 바로 경영 복귀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다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최순실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또 다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 측에 먼저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점', '안 전 수석이 롯데 고위 임원과 단 한차례 짧게 통화했다는 점','안 전 수석이 1심과 달리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진술과 달리 실제 신 회장이 김 전 장관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총수 공백'으로 인해 올스톱된 사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호소할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된 점은 사실이다. 복잡한 롯데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기회가 주워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 1심과 같은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만약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물론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 전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롯데 측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의 성장 동력에 먹구름이 끼는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총수공백에 피해가 크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려된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