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거래한 고객 윤모씨 소송 제기…재판 결과 귀추 주목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진=교보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교보증권이 지난 1997년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개설해 20년간 거래를 이어온 고객 윤모씨를 상대로 최소 36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아시아경제TV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윤씨와 사전 협의한 수수료율보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했고 대출이자도 약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적용해 약 36억원의 돈을 부당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객 윤씨는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금액이 총 1조30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VVIP고객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는 중,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교보증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보증권 측은 윤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윤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윤씨는 “교보증권이 사전에 협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료 부당과다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 주장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 시 0.05%, 사이버 거래 시 0.015%, 대출 이자율은 3.1%였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10배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거래 시 수수료의 경우에도 0.089%, 0.077%, 0,096% 등으로 최대 6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3.1%로 협의된 대출 이자율 역시 7.75%, 6.7% 등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윤씨가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했다가 기각당한 사건”이며 “윤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실제 윤씨는 지난해 7월 금감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윤씨와 교보증권 측 주장이 상반돼 금감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윤씨는 교보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만약 재판결과 윤씨의 주장대로 교보증권의 ‘부당 수수료 편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보증권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회사 특성상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는 지난 3월 5번째 연임에 성공해 10년째 교보증권을 이끌고 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과 함께 최장수 증권사 대표 기록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고객과의 신뢰’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김 대표의 이미지에도 큰 금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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