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지 234일 만이다.

신 회장은 5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던 점과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실제 신동빈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요청받은 재단(K스포츠재단)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출연했던 공식 재단이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등 2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된 신 회장은 바로 경영 복귀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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