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는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것도 시간문제

경제부 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각종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면서 바람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연이은 구설수에 이어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공금횡령까지 드러나 새마을금고를 향한 질타와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공금횡령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59건에 걸쳐 308억 5100만원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건으로는 2017년 부산에서 발생한 대출서류위조 사기를 통한 횡령이 94억98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채무관련자의 담보물 멸실 등으로 인한 사기가 70억4200만원으로 금액이 컸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서울 13건, 광주·전남 9건, 대구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118억5800만원, 광주·전남 103억64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72%를 차지했다.

횡령유형별로는 예금 횡령 12건(30억 2800만원), 대출금 횡령 9건(37억7700만원), 시재금 횡령 6건(5억 1500만원) 등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았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 308억 5100만원 중 46건에 대한 106억 2000만원은 전액 보전되었지만, 전체 손실금의 62.9%에 해당하는 194억 1200만원(10건)은 아직 보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잊을만하면 이사장들의 각종 구설수가 터져나온다. 최근에는 서인천새마을금고 A이사장의 ‘보복성 인사’와 ‘노조 탄압’이 드러나 큰 파문을 빚었다. 특히 A이사장은 지난해 이른바 ‘개고기 회식’ 논란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복귀하자마자 이같은 일이 발생해 노조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B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회원공제모집 포상금과 관련 상품 판매 포상금 등 약 2억원을 새마을금고 계좌가 아닌 직원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지난 5월 경남 진주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후보 C씨가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올 초에는 수원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 D씨가 차명계좌 23개를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강북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E씨는 2006년~2010년에 걸쳐 차명계좌를 무려 69개나 개설한 사실이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의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새마을금고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매번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식 처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실제 구설수에 오른 이사장들 중 상당수는 과거 징계 처분을 받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복귀한 이력이 있고 새마을금고법 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이사장직을 연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새마을금고의 내부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번번이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된 박차훈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협동조직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주어진 4년 임기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는 중앙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포부와는 반대로 새마을금고는 각종 비리로 얼룩져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박 회장이 취임 당시 밝혔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대대적인 개혁과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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