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서 60억으로 최다 과징금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롭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약 132억9000만원이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 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한항공이 5건의 행정처분으로 45억90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은 2건 12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에어부산 1건 6억원, 이스타항공 2건 6억원, 티웨이항공 1건 3억원을 기록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1건, 1000만원에서 2016년 11건, 24억2000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7건, 4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란 것을 방증한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진에어는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 대한항공도 괌공항 기상악화에도 복행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 인천공항 이륙 시에는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