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0./사진=뉴시스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10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씨 사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씨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보회의는 본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이번주에는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한글날(10월9일) 때문에 월요일로 당겨지는 등 일정 변경에 따라 이날(10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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