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기 위한 편법 의혹에 경영 위기까지 더해져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2018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MG손해보험을 인수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2013년 당시 그린손해보험을 사들일 때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7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2055%에 이르는 만큼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3.9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LP)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인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새마을금고의 MG손보 인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수 실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관련 질의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MG손보는 ‘편법인수 의혹’과는 별개로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 위기 상태에 빠져있다. MG손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올해 상반기 기준 82.4%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RBC는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비율로 수치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우 RBC비율을 150%로 권고하고 있으며,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권고, 요구, 명령 등의 제재를 내린다.
MG손보는 이미 지난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유상증자를 포함한 경영개선안을 금융위에 제출, 9월 말까지 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해당 개선안을 조건부 승인받았다.
하지만 9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오는 12월 중순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이 최종 불승인 되면 MG손보는 경영개선 '권고' 단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요구' 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편법인수 의혹은 인수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기에 당국에서 승인을 했던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