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떨어진 풍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1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긴급체포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10일 오후까지 보강수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서둘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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