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조했던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1년 사이 더욱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조사 결과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 비중은 11.9%로 집계됐다.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계열회사 1779개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이다.

작년에는 5조~10조원 구간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는 포함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27개)은 내부거래 비중(12.2%→12.8%)과 금액(152조5000억원→174조3000억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내부거래 비중(12.9%→13.7%), 금액(122조3000억원→142조원)이 크게 늘었다.

정부 일감몰아주기 근절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총수 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보다 3배 넘게 높았다. 내부거래규모(6조4000억원)는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육박했다.

총 194개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원, 비중은 14.1%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내부거래 금액은 증가(5조9000억원)하고 비중은 소폭 감소(-0.8%포인트)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의 영위 업종은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했다. 공정위는 해당 영위 업종으로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 서비스, 시스템통합(SI), 물류, 전기통신설비업, 경영컨설팅·광고업 등을 꼽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 규모는 규제 대상 회사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는 내부거래 비중(15.3%)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12조8000억원)도 규제대상 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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