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학영·김병욱·김성원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찰담합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해당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지역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또 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ㆍ대리점 관련 분쟁 시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와 피해사업자 지원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라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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