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저유소 폭발사고 현장./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최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에서 지난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사고 사업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의 규정에 의거한다. 대상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2014년 7월 점검에서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등의 시정명령 20건,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방폭관리,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등 5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외탱크 1기가 타고 휘발유 266만리터가 연소해 소방서 추산 약 43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7일에는 종일 검은 연기가 치솟아 고양시, 서울 은평구·마포구 일대 상공의 오염도가 크게 오르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

화재 초기 자동감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마를 키워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송유관공사의 안전불감증이 화재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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